| 여수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8월 집중단속 상습·고질 체납차량 8월 10일 단속 돌입 양정기 기자 jebo@jijace.com |
| 2026년 07월 28일(화) 1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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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개 조 6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하며,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활용해 주택가, 다중밀집지역, 대형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이거나 주정차 위반, 의무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기 미반환 차량은 강제 견인 및 공매 등 체납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시민들은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을 조속히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정기 기자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