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휴가철 '속임수' 농산물 원산지 합동단속

영광군-농관원 영광지원, 8월 14일까지 3주간 합동 단속
관광객 대상 '안전 먹거리' 조성, 거짓 표시 엄정 조치

김기준 기자 jebo@jijace.com
2026년 07월 28일(화) 16:14
영광군 휴가철 농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
영광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14일까지 3주간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번 단속은 영광군과 농산물품질관리원 영광지원이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관광객이 집중되는 지역의 음식점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표시 여부 및 방법의 적정성 확인이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판 훼손·변경 여부, 거래명세서 등 관련 증빙자료 비치·보관 실태 등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원산지 미표시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 표시나 혼동 유발 표시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휴가철 방문객들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의지를 밝히며, 관내 업소들의 원산지 표시 이행에 대한 철저한 협조를 당부했다.
김기준 기자 jebo@jija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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