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시,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 8월 31일까지 접수 계절근로 신청 연 2회 → 연 1회 개편 양정기 기자 jebo@jijace.com |
| 2026년 08월 03일(월) 1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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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계절성 농작업에 필요한 외국인 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참여 근로자는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지역 농가에서 근무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나주시 내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와 농업법인, 그리고 가족 초청 방식으로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려는 나주시 거주 결혼이민자다. 농가 및 농업법인은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결혼이민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특히 2027년 사업부터는 기존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로 운영하던 신청 방식이 연 1회 일괄 접수 방식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농가는 연간 영농계획에 맞춰 필요한 인력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인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 농가는 농업경영체 등록 재배 품목과 경작면적 등을 기준으로 농가당 최대 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가족 초청 방식은 나주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2촌 이내 가족 가운데 농작업이 가능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나주시는 이번 일괄 접수를 통해 파악한 농가 수요를 바탕으로 법무부 승인과 사증(비자) 발급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는 2027년 최저임금 이상(1일 8시간 기준 일급 8만 5600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적정 숙소 제공, 근로기준법 준수, 산재보험 또는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인권 보호 등 필수 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고용주의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과 계절근로자의 상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보다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권익 보호가 이뤄질 전망이다.
나주시는 올해 약 1천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적기에 농가에 배치하여 과수와 시설하우스 등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다. 또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통해서도 2개소에 70명의 계절근로자를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농촌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적기 배치로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2027년에도 농가의 영농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만큼, 계절근로자 도입 희망 농가와 가족 초청 희망 결혼이민자의 기간 내 신청을 당부했다.
양정기 기자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