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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는 44%, 20만 원 초과분에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의 답례품도 증정된다.
양정기 기자 jebo@jija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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