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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공포된 개식용종식법은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금지 규정이 본격 적용된다. 이에 광양시보건소는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기존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업종 전환에 필요한 간판 및 메뉴판 변경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유예기간 동안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안내를 지속하고 있다.
법에서 정한 금지 대상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과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식용 목적 유통·판매 행위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김규화 식품위생과장은 "2027년부터 개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되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관련 법률을 숙지하고, 영업자들께서도 법에서 정한 절차와 일정에 따라 종식 이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며 "개식용 종식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시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준 기자 jebo@jijace.com
2026.11.06 (금) 17: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