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건설기계면허 적성검사' 10년 주기, 미이행 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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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건설기계면허 적성검사' 10년 주기, 미이행 시 과태료!

건설기계조종사면허 10년 주기 적성검사
65세 이상은 5년마다 검사 의무

영광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안내
영광군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의 안전 운행과 면허 관리를 위해 적성검사 이행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는 면허 취득일 다음 날부터 10년(65세 이상은 5년)이 되는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영광군 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는 총 5,703명이며, 이 가운데 올해 적성검사 대상자는 222명으로 파악됐다.

적성검사를 기한 내 받지 않으면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검사 기간이 지난 후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대상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적성검사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1매, 신체검사서(또는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수수료 2,500원을 지참해 영광군청 또는 전국 시·군·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신체검사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는 운전자 본인의 안전은 물론 건설 현장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라며 "대상자는 적성검사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 기한 내 검사를 받아 과태료 부과나 면허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전했다.
김기준 기자 jebo@jija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