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신혼·다자녀 '전세·주택 이자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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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신혼·다자녀 '전세·주택 이자 지원' 추진

전세자금 최대 300만 원, 주택구입 최대 900만 원 지원

무안군의 신혼·다자녀 주거지원 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자금 및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구입 대출을 이용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이자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주거 기반 마련을 돕고, 출산·양육 친화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무안군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이 대상이다. 대출 잔액의 연 1.5% 이내에서 연 최대 100만 원씩 최장 3년간 지원하며, 가구당 최대 지원액은 300만 원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약 50가구, 총 5천만 원이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다자녀가정은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이면서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한다. 부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

주택을 새로 구입한 가구를 위한 보금자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무안군 내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 등 관련 대출 심사를 통과한 무주택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가구에는 월 최대 25만 원씩 최장 36개월간 지원하며, 가구당 최대 지원액은 900만 원이다. 모집 규모는 총 50가구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이면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이 가운데 1명 이상이 만 12세 이하이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9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보금자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9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는 소득 수준과 자녀 수, 거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결과는 11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정주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안군 누리집 '행정공개 > 알림마당 >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무안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61-450-4182, 5765)으로 하면 된다.
김기준 기자 jebo@jija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