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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골든타임 집중관리제’는 계절근로자 입국 후 첫 30일을 안정적인 정착과 성실한 고용을 좌우하는 핵심 기간으로 설정, 근로조건·생활환경·건강·근태·작업 적응도 등을 단계적으로 확인하는 현장 중심 관리 제도다.
군은 이날 근로계약 내용과 실제 근무조건 일치 여부, 임금, 근로시간, 휴일, 숙소 및 생활 불편사항 등을 점검했다. 특히 고용주와 근로자를 분리 면담하고 필리핀어 통역요원이 상담에 참여해 언어 차이로 인한 오해와 갈등을 최소화했다.
근태와 작업 적응도는 노사 양측 의견을 바탕으로 확인했다. 우수 근로자에게는 계약 기간 성실 이행 후 출국 시 다음 계절근로자 도입 우선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재입국 제도를 안내했다. 작업 적응이 미흡한 근로자는 개별 상담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 갈등이 이탈이나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정했다.
이어 필리핀 모국어로 법무부 지정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진행, 기초 법질서, 체류 준수사항, 산업안전, 인권보호, 고충 상담 및 신고 방법 등을 교육했다. 이는 군의 ‘개별 현장관리’와 법무부의 ‘제도교육’을 연계해 근로자의 권리·의무 이해와 고용주의 적법한 고용 관리를 함께 강화하는 목적이다.
고흥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입국 후 첫 30일은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고용주의 원활한 인력 운영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현장 밀착관리와 조기적응교육을 연계해 갈등은 조기에 해결하고 성실 근로는 재입국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입국일부터 7일, 15일, 30일 단위로 근로조건, 임금, 숙소, 건강, 근태 및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은 시정 여부를 재확인하는 등 ‘인권침해·무단이탈 고흥 제로’ 실현을 위한 예방 중심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기준 기자 jebo@jijace.com
2026.09.17 (목) 17:21













